▲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세이프타임즈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세이프타임즈

많은 기업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급감을 버텨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업 내지 휴직을 실시하면 급여 70%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80일 동안만 지원된다. 180일이 끝나는 가을에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항공사, 여행사 등의 대규모 실업은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원기간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전파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인지 소위 '낚시용'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필자까지 설득하려고 할 정도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은 절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9개월간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속 유급휴업을 진행하다가 지원금이 끊겨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원기간은 180일이므로 기업은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에 맞춰 유급휴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보도하고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무슨 말일까. 정확히 표현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을 3개월간 연장한다는 말이다. '특례기간'이란 지원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지원수준'을 기존 70%에서 임시적으로 90%까지 지원해 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별히 90%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특례기간 3개월 연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간은 여전히 180일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90% 지원 특례기간은 9월 30일로 끝난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다시 예전대로 70% 지원으로 회귀한다. 이 또한 유의해서 유급휴업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10월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킨다든지 휴업수당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안분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노무나 노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항공사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말이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중요성을 정부 각료는 심각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단순히 기업을 후원하는 제도쯤으로 인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완충 장치다. 이것이 작동을 멈추는 순간 가을부터 쏟아질 대규모 실업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 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10여년 전 금융사태로 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겪어 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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