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왼쪽 네번째)이 구청 10층 간송홀에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봉구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왼쪽 네번째)이 구청 10층 간송홀에서 돌봄SOS센터 선행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SOS센터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매니저(공무원)가 주민의 긴급한 돌봄욕구에 맞춰 협약된 기관의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창구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7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한결사회적협동조합 △도봉지역자활센터 △노원종합재가센터 등이다.

돌봄SOS센터는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단기시설 입소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등 6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수급자과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가운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다.

또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 한다.

수급자와 차상위, 중위소득 85%(한시적 100%) 이하 구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56만원까지 서비스 이용 비용이 지원 된다. 그 외 구민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돌봄서비스의 필요도가 높다"며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으로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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