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장애인에게 지원한 마스크.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시가 장애인에게 지원한 마스크.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스크 제조와 유통업체 74곳으로 이중 제조 5곳, 유통 6곳에서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경기지역 A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B유통업체 역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달라고"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