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최혜영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최혜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응답했다.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12세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 4.6%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산부인과라는 시대착오적인 이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김철민, 오영환, 김회재, 신동근, 김경만, 전혜숙, 김용민, 이탄희, 이은주, 장혜영, 김민철, 이수진(비), 박용진, 황운하, 양경숙, 고영인, 박성준, 홍성국, 정청래, 류호정, 이성만, 윤재갑, 이해식, 한병도, 이형석, 홍영표, 송갑석, 이원택, 남인순, 이수진(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