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월급은 순수 노동에 대한 대가 이외에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계산돼 지급되고 있다.

일용직과 같은 일당제 노동자도 각종 수당이 여전히 계산돼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월말이 되면 계산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단순하게 일당 얼마에 일한 만큼의 공수를 곱해 계산하기 일쑤다. 이같이 하면 급여를 주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법에 걸려 벌금, 과태료를 내기 쉽상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 이처럼 했을 때 과연 일당 10만원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을까.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일당으로 단순계산하면 8720원에 8시간을 곱해 6만9760원이 된다.

따라서 언 듯 보기에 일당 10만원이면 최저임금과는 큰 차이가 있기에 일당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그런데 일당 10만원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간 계약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당 1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사용자는 일당 10만원에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모든 수당은 일당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까지 삽입해 계약을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에 대한 순수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일 수당 등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한 달 동안 주 5일씩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받는 순수 노동에 대한 급여 외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의 약 20%를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이를 일당에 단순 적용하게 된다면 일당은 10만원이지만 법정수당을 포함하고 있기에 주휴수당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 계산상으로 일당은 8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휴가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휴가수당도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일당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면 또 다시 순수 일당은 감소하게 된다.

또 야간에 근무하느냐 주간에 근무하느냐, 일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등등의 근무 여건에 따라서 법정수당은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

일당 10만원에서 하나 하나 차감시켜 나간다면 순수 일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무 여건에 따라서 법정수당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는다면 일당 10만원은 항상 최저임금에 저촉될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몇 프로의 인상보다는 실질적인 임금 총액의 인상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고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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