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청사 출입 시민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 울산시
▲ 울산시가 청사 출입 시민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 울산시

울산시는 27일부터 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청사 방문객은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PC 화면에 스캔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사용토록 되어 있다.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지만 시 청사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이태원 주점 등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를 예방,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되며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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