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 경남도
▲ 경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 경남도

경남도가 도로교통시설 설치와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도로점용과 건설공사에서 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34일간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였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10%는 안전사고로 발생한다. 특히 경남지역 유형별 안전사고 사망자 변화를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교통시설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였다.

감찰활동은 '민식이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중점감찰을 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 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됐다.

보호구역 1096곳 가운데 표본감찰 결과 4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다.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33곳중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 22%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됐다. 단속된 7633건 중 39%인 3006건은 과태료를 가중부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정차 단속된 8037건을 임의적으로 삭제해 보호구역 시설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지주나 지지력 보강판도 시공하지 않았다. 급경사지 보강공사에서 특허공법·도면과 달리 락볼트 지압판과 장착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등·보안등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525곳도 2년이상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관리도 적발했다.

또 지방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해줫다.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하는 등 22건의 연결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스관, 통신관 등 중요 지하매설물 설치 목적의 도로굴착공사 73건은 완료 후 준공확인도 받지 않았채 방치했다.

고물상이 보도를 수년 동안 점유해 '안전위협'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시·군에서 2015년후 6767건에 12억311만5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A시는 B마트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했다.

C시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발됐다.

D군은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었다.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1만6000㎡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E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 5375㎡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성토해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F건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1억9869만8000원의 예산낭비 사실도 확인했다.

경남도는 감찰에서 지적된 98건 가운데 50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위법한 2건은 고발과 더불어 15억430만6000원에 대해 재정적 조치와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 3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교통시설 설치와 더불어 도민들이 스스로 안전규칙 준수로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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