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청 청사 전경 ⓒ 이선욱
▲ 강동구청 청사 전경 ⓒ 이선욱

서울 강동구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민원서식 메뉴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내려 받아 강동구 지방소득세과에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지방소득세과(☎02-3425-56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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