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한다. ⓒ 강서구
▲ 부산 강서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한다. ⓒ 강서구

부산 강서구는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06년에 이어 14년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강서구는 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전체(법정동 18개동 100.38㎢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부동산 소재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강서구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구청은 보증 취지와 현지 조사를 시행해 2개월의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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