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잔디광장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석탄발전소 연료변경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그는 2017년 4월 12일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재앙을 불러 올 행위"라고 했다.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을 향해 "30년 재앙"이라고 했다. 석탄발전소 반대를 외치며 지난해 6월10일에는 '관제데모'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 시장이 취임 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그는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그린에너지)가 30년 재앙' 임을 증명하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그린에너지 주연료인 유연탄을 LNG로 바꾸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 시민사회가 찬성과 반대의 갈등속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

시장 본인이 의뢰했던 '그린에너지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1년이 다 되도록 서랍속에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앞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처신 때문에 그린에너지 주연료가 유연탄에서 LNG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포천시민은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그린에너지' 같은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LNG를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대체할 경우 8495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태승 포천시 건축과장은 '그린에너지' 건립비용이 5700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린에너지를 모두 허무는 비용은 또 얼마일까. 건물 한 동 허무는 수준은 결코 아닐 것이다. LNG를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간단한 계산 만으로도 1조4200억원의 세금을 필요로 한다.

그린에너지 주연료를 LNG로 전환하는데 있어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그린에너지'가 박 시장의 말대로 '재앙'이어서 포천시민에게 치명적인 해악이어야 한다.

둘째, 2016년 감사원은 '포천시의회'와 시민단체 '공존'이 제기한 청구에서 '그린에너지' 사업절차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바가 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은 감사원 통보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LNG를 연료로 쓸 경우 현재의 스팀 단가가 2배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신평2리 염색단지와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두배의 비싼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넷째, 2018년 6·13 지방선거때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그린에너지' 폐쇄 주장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말을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라는 시민단체에 했다. 박 시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포천시는 경기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1조4200억원의 재원에 대해 전 국민의 허락을 받아 내어야 한다.

박윤국 시장은 하나의 전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아래의 <표>는 지난해 8월1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그린에너지' 배출가스를 채취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보낸 '시험성적서'다.

▲ 지에스포천 그린에너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 자료 정선용
▲ 지에스포천 그린에너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 자료 정선용

스팀공급 72%, 전기생산 28%의 설비를 갖춘 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LNG가스를 연소시켰을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 기준에 대해 실제로 배출된 가스는 <표>에서 보듯,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10년전 포천시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 시장은 명분없이 생떼 수준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정이라면 박 시장은 '석탄이니까 나쁘다'와 같은 허망한 주장을 하는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본부'와 같은 시민단체에 대해 단연코 '노(NO)'라고 해야 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이 지난달 24일 제150회 정례회에서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 "포천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 본 사건"이며 "포천시의 판단 지연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발언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재판부는 포천시가 그린에너지의 사용승인 허가신청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포천시가 제시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나 공론화 시민위원회 등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 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포천시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기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포천시장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박 시장은 '그린에너지'가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패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부작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만 다루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거론하며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며 지난 5월 27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은 판결문을 읽지도 않고 항소를 한 것이라고 의심을 살 수 있다. 항소심 또한 반드시 패할 수 밖에 없다는 확인을 해준 것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국어 시험에 수학 답안지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건축허가 사용 승인은 이태승 건축과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태승 건축과장의 혼자만의 판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건축과장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그린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잘못되면 박 시장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던 말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의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포천시가 사용 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내릴 것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각하 또는 기각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의 본안에서 그린에너지와 다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난 소송으로 최소 1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항소함으로써 최소 1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소송에 얼마 만큼의 손해가 발생해야 소송이 멈춰질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국가가 미치지 않고 서야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용이 확인된 갓 태어난 시설을 폐기하고 1조42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연료전환을 시도하겠는가?

박윤국 포천시장의 궤변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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