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중인 제도다.

다중이용업소·시설의 소방시설이나 비상구의 폐쇄·훼손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조례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 주민이 불법행위를 목격·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조례개정으로 '누구든지'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등 신청서 서식도 간소하게 변경돼 보다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비상구 폐쇄·훼손, 통로 장애물 설치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방치,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과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도 해당딘다.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변수남 소방본부장은 "조례개정으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