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281건을 검사, 11개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제조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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