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 창원시
▲ 창원시가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 창원시

경남 창원시 피서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호텔, 모텔 등 일반적인 형태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 지역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에 37곳이 있다.

시민 안전과와 담당 부서,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체계 △화재 안전과 안전사고 실태점검 △코로나19 관련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사업자 위반사항은 후속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공철배 시민안전 과장은 "하절기 피서철 많은 시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을 사전 점검해 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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