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율이라는 1.5% 인상으로 기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이 인상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여파로 고용유지에 방점을 둔 조치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원을 주장했지만 정부도 고용시장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본급도 2020년 179만5310원에서 2021년 182만24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액이다. 단순 계산했을 때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휴무했을 때다.
한달 22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76시간(22일X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어떻게 153만4720원이 아니고 182만2480원이 나오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휴일, 즉 1주 동안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줘야 하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특색 때문이다.
32시간이 추가됐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상의 차이다.
물론 176시간에 32시간을 더하면 208시간으로 다시 금액상으로 1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왜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월력상 한 달은 평일이 22일로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하지만 12개월을 평균해 한 달의 평일을 평균했을때 21.725일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휴일도 32시간이 아니라 주휴일이 5일인 달이 4개월 정도가 있기에 이를 12개월로 평균하면 35시간 정도가 나온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한달 평균 기본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나오게 된다.
이를 엄격히 분해하면 근무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35시간이다. 이를 합산해 209시간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급여계산은 위와 같이 기본급만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자영업자 또는 영세업종에 속해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에도 영세업자가 많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사업주가 악덕인 것이 아니다. 계산이 복잡하다. 시급은 실제 1만원씩 된다.
그런데 각종 법정수당이 추가로 20~30%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된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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