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소방서는 1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2020년 6월 시행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경 이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다. 금정소방서는 부산 최초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
그동안 직원들의 고충을 소통하는 창구가 미약했지만 직장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으로 소통과 화합이 가능해 졌다.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신헌기 금정소방서 직장협의회 초대 대표는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설립증을 전달하는 김우영 서장과 협의회 설립을 축하하고 발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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