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25일부터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부산시청
▲ 부산시가 25일부터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부산시청

부산시가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와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은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 준수 △2단계(황색)가 되면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하는 등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는 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금하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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