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4일로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4352명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14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제출하면 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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