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30일까지 역주변, 상가 밀집지역에 하절기 무단투기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하절기 야간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투기행위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도봉·창·방학·쌍문동 권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사용, 혼합배출 위반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을 위해 안내문 배부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밀착 홍보하고 있다.
특히 무단투기가 심각한 창동역, 쌍문역 뒷골목 등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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