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특별안전검 결과 발표

▲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

경기 지역 대형공사장에서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지역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등을 통해 소방법령을 위반한 105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체면적 3000㎡ 이상 대형 공사장 1135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105곳(9.3%)에서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있었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를 위한 경우가 무려 30건에 달했다.

소방시설 착공 신고 위반(10건) 하거나 불법 하도급(6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무허가 위험물(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4건), 거짓감리(2건) 등도 들통났다.

소방본부는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4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4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71건은 조치 명령, 2건은 기관 통보했다.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시설 하도급 계약과 착공 신고 위반 등이 적발돼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됐다.

도소방본부는 소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벌여 등록변경 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전체면적 3000㎡ 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 대상으로는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했다.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소방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 이상 공사 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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