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한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허가와 판로개척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현장 구매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며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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