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책을 발굴해 7월부터 시행한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책을 발굴해 7월부터 시행한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범정부적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개선안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원담당자와 소방업체 기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33개의 개선과제 가운데 1차로 16개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6개 개선과제는 지난 3월 수립한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과 전통시장 소방설계 지침 등과 같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법령 해석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중앙에 법령개정만을 요청하는 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10개의 개선과제는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 민원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소방시설 착공 신고시 단순히 수신기를 교체하는 공사에도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했다. 감리자 지정신고때도 건축허가동의때 제출했던 설계계약서를 다시 첨부헤야 했다.

소방본부는 이에따라 수신기 이설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로 설계도서를 갈음하고 설계계약서는 건축허가동의시 제출한 계약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은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상시 점등으로 취침방해 등 거주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주택 세대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예외규정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확대 적용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와 완강기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설비지만 건축과 소방의 개별 법령에서 각 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 설치에 대한 규제부담을 초래하고 완강기 철거 등 부실하게 유지·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 완강기를 제외할 수 있는 현행 예외규정을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토록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방법도 개선했다. 소규모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펌프, 수조 등을 신규로 의원에 설치해야 하기에 수직피트와 공간확보의 어려움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개설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을 개설할 경우 설치가 용이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변수남 부산소방본부장은 "상반기에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됐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일선에서 겪고 있는 민원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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