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 폐차 회사 견인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이상종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 폐차 회사 견인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이상종 기자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건설기계를 비롯해 노후 운행차 3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만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160대, PM-NOx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등이다.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녹색교통지역·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종전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new)로 문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