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 서울대병원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 서울대병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1일에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다.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용량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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