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1일부터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정류소, 거리 등 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조성했다. 6288곳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곳, 신도봉중·백운초·북서울중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 통학로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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