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소방서가 청렴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직자 맞춤형 청렴 특별교육 실시했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 해운대소방서가 청렴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직자 맞춤형 청렴 특별교육 실시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29일 소방민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 등 사전예방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을 틈타 자칫 느슨해 질 수 있는 청렴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등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맞춤형 청렴·공정·친절 교육을 통해 신뢰받고 깨끗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교육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분야 자율 예방 시책 추진 강조 △소방민원 해피콜 운영 내실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원담당자의 자세 △민원업무처리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하종봉 해운대소방서장은 "소방민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단 한 건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및 민원 대응 친절도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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