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내용과 달라 판매와 처방이 중단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웅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유전자의약품이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회장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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