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김승곤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자 '건우'의 임직원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원인에 대해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