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서천군 갯벌에서 조개 채취하다 허벅지까지 발이 빠져 고립된 여행객(여 40대) 구조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이 서천군 갯벌에서 조개 채취하다 허벅지까지 발이 빠져 고립된 여행객(여 40대) 구조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단위 갯벌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밀물 고립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야간에 해루질 하다 발생한 안전사고가 136건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갯벌체험과 해루질 안전사고 136건 가운데 사망 12명 발생했다. 물 때 미확인으로 갯벌 고립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며 즐거운 갯벌 체험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지켜야한다.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되거나, 야간이나 안개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루질하다 방향을 상실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이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충남 태안군 기지포해수욕장과 8일 오전 1시 태안군 남면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던 부부 2쌍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고립된 사고가 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가족 8명이 밀물에 갇혀 고립돼 어린이 키 보다 높이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구조되기도 하였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15km로 성인의 걸음보다 2~3배가 빠르기 때문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육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하기 쉽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7~8m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갯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갯벌에는 물길이 나 있는 갯골이 있는데 잘못해 빠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갯벌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갯벌체험이나 해루질 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때 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해로드앱 이용) △야간이나 안개시에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방수팩(휴대폰 보관), 호루라기(도움요청) 지참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나홀로 갯벌 출입 금지(반드시 2인 이상 활동) △갯벌에 빠졌을 때 누워 자전거 페달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기 등 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갯벌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갯벌 나들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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