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인력 미달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한해 동안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487건이었고 기술인력 미달 미신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업체는 134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방시설업체 9125개 가운데 6.8%(621개)가 행정처분은 받은 꼴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협회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가지 유형을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도 소방시설협회와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체에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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