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특사경이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수사를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특사경이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수사를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신축건물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지역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상반기 준공이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항목은 화재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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