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오는 24일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한다.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은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대응의 적기를 놓치기 쉬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 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들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2014년 7월 설치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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