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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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체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 이상(길이 76㎝ 이하는 0.25㎜),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됐다.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을 2개이상 요구한 것은 공기실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 기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5개) 전체, 전기자전거는 5개 가운데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2개는 감전 위험, 1개는 충전 때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가운데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나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확인됐다.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체스트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이다. 국내에서는 긴급상황 때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해 허용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해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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