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 의원. ⓒ 도봉구의회
▲ 서울시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 의원. ⓒ 도봉구의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강철웅 의원을 비롯해 이길연, 이성민, 유기훈, 박진식, 고금숙, 이경숙, 김기순, 조미애, 홍국포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18세 여성들로 보건위생물품인 생리대와 생리컵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지원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이 보건위생물픔을 신청과 배부하는 절차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봉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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