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김용균 법'이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작업별 공사기간과 전체 기간을 미리 계산하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 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불량 건설업체는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의 일부는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 발주자가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건설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건설사는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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