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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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020년도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3만3042건에 대해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다. 올해 1·3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현금·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편의점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의 전용계좌로 이체 △ARS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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