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을 위해 구매 한도를 높이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이전에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구입할 수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 등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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