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이 무허가 세차장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공무원이 무허가 세차장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때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때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사전홍보와 계도) △2단계(집중감시 단속과 순찰) △3단계(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와 기술지원)로 대응한다.

우선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한다.

집중호우 기간인 7월~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과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교차단속을 통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과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통해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 복구를 유도한다.

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을 한 조로 배치해 환경오염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은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돼 환경오염감시와 순찰 활동하고 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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