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등과 같은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저주파 마사지기 제품 불법 판매 사이트 수백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고 12일에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돼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마사지기라는 표현 대신 의료기기의 명칭(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물리치료기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않돼며 요실금 치료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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