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여행객에게 검역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52조 가축전염병 안내·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돈육·돈육제품 휴대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때 현지에서 가축과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하고 축산농가 방문 자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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