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하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의붓아들 A(9)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B(43)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경남 창녕에서는 C(9)양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C양은 계부 D(35)씨가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는 "연일 이어지는 아동학대 기사에 마음이 힘들다"며 "그저 부모밖에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인데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 학대 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서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학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은밀하게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권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1958년 제정 이후 62년만의 개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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