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점검단이 하역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 민관합동 점검단이 하역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255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과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기름비축·정제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3611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다.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시설 오염사고는 2015년 12건, 2016년 12건, 2017년 8건, 2018년 8건, 지난해 6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양시설 기름유출사고 주요 원인은 선박과 해양시설 간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름이송작업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와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세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름저장시설 등 유출사고는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인 고강도 안전관리와 함께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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