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공단
▲ 전동 킥보드. ⓒ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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