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호 산림청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 박종호 산림청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모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도입됐다.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지난 5일 강원도 고성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문영준 고성군 부군수 등과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사업지의 재해방지시설, 배수체계 등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전문기관 의무 점검 제도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며 "기존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산림청과 각 지자체, 산지전문기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6월 말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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