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 확충을 위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전략적 협력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비롯해 백종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이사, 오평록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장, 이민우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 권용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김권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유행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해 진단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진단검사 분야의 실무자인 임상병리사와 의료기기 업계의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점을 두 기관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단체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효율적 지원, 임상병리사의 학술증진과 의료기기 습득에 대한 기관·협회로서의 업무, 의료기기산업 발전, 보건의료정책 과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4년부터 의료기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4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새로운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허가를 받는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일원화된 지원 체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됐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제조된 의료기기의 출하여부를 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 감독, 기록관리,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은 이를 고려해 면허(임상병리사 등)와 학위, 전공 등을 품질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아직은 대부분의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취업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협약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건강에 기여하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등 회원들이 의료기기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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