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시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인증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 지급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우 보장 △근무 당사자 추천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강동구 알바지킴이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해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노동환경 조사와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인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강동구 사업장은 최근 1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20대는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PC방, 노래방, 호프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법은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gangdong.go.kr/nodong)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권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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