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이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4만2687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740명이 사망하고 4만4227명이 다쳤다.

자전거 사고는 6월이 4966건(1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9월(4676건), 5월(4550건)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도 6월(5250명, 12%)이 가장 많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가운데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만7595명),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만7372명)이다.

61세 이상에서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다.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했다.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명),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의무불이행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돼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때 부상의 위험이 크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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