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복지부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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