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실시공·계약불이행 등 소피자 피해 증가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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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이었다. 지난해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 346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떄 이를 확인할 것도 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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