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 서경원 기자
▲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 서경원 기자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체험활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관련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안전수칙,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연간 계획에 따라 18개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오는 5일부터 다시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사전 공지했다.

위탁 교육장은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생 발열체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전·후 소독, 교육생 간 안전거리 확보 등 철저히 방역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대상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교육 중단 기간을 감안해 교육과정을 증회 운영할 방침이다.

안전교육 미갱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대상자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홈페이지(www.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생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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