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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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이번달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과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산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곳, 군사격장 61곳 등 103곳이다.

군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이밖에 군사격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음영향도 조사 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조사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요 절차에 참여해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해 검토·반영한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 ⓒ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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